대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122종 수수료 무료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민원창구 분산·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완화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30(수) 18:06
가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무료 홍보물 ⓒ대전 서구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서구가 10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122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서구는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체 123종 가운데 77종만 무료였지만, 이번 조치로 122종까지 무료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법원 소관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같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면 단순 제증명 발급 수요가 분산돼 민원창구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담이나 복합민원처럼 직원의 직접적인 안내와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수료 부담을 없애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학 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