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농관원,불법 임대·휴경·전용 집중 점검

농지 1,100여 필지 전수조사 착수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8. 20(목)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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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심층조사 준비 및 추진상황 점검 이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
[금산/CTN]정민준 기자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가 금산지역 농지 1,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이하 금산농관원)는 8월부터 12월까지 금산지역 1,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가운데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관원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 등 10개 유형이다.

금산농관원은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공유취득 농지 일부 등 현장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지를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제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농지전용 여부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업 관련 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각종 행정정보를 현장조사와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실제 경작자 확인이나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

금산농관원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6~7월 파일럿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 등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는 연말까지 지방정부에 인계된다.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단순히 행정처분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농업경영까지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 기준의 명확성과 객관성, 현장 판단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연자 금산농관원 사무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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