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설현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물 제공, 냉방장치·그늘막 설치,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등 권고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6. 02(화) 13:31

ⓒ금산군청
[금산/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건설 현장은 장시간 야외 작업이 많아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주요 예방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규칙적인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등을 조치해야 하며 35℃ 이상일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이면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단계별 폭염 대응이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해인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온열질환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장시간 야외 작업이 많아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주요 예방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규칙적인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등을 조치해야 하며 35℃ 이상일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이면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단계별 폭염 대응이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해인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온열질환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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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