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92% 신고.허가 없이 설치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 강조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11. 27(목)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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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의원
[의회/CTN]이기국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효적 활용을 통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옥외광고물이 태풍, 강풍 등에 떨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상당수의 옥외광고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여전히 현수막 수거보상, 간판정비사업 등 단순히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만 쓰이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안전관리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도의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한시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계화 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유명무실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제 목적을 다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치영 의원은 2011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옥외광고물의 92% 이상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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