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무주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이기국 기자입력 : 2024. 01. 19(금)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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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사진제공 영동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무구군의회 앞에서 기념촬영 / 사진제공 영동군의회)

[의회/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의장 이승주)와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간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19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영동군의회와 무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은 서로의 지자체를 각각 교차 방문하여 고향사랑과 발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하여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우리 영동군과 무주군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두 지역 모두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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