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파행에 구정 차질 우려…대덕구, 20일 고비 정상화 예산 비상

10월 20일 정상화 시한 임박…내년 예산 차질 땐 구민 피해 불가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13(화)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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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사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덕구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10월 20일까지 의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준비와 의결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자치구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2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10월 20일은 법정 예산 의결 시한이 아니라, 의장 선출 등 원구성 절차와 이후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해 구청장이 제시한 사실상의 정상화 시한이다. 이 시점을 넘긴다고 곧바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파행이 계속되면 예산안 심의와 의결이 늦어질 위험은 커진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시작 전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다. 이때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기관·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령상·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신규 정책사업과 신규 투자사업 등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의결 없이는 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김 구청장이 언급한 민간위탁 시설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신청사 관련 예산 등도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과 지출 근거에 따라 실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기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와 새 예산 의결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20일은 내년도 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정상화와 예산 심의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 있다. 대덕구의회가 원구성 파행을 조속히 끝내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예산 편성 지연과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져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대덕구 목상동 정(자엽업 44 남)모씨는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해 구청장까지 단식에 나서는 상황이 참담하다."며"정당 간 갈등이야 있더라도 구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민생 문제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 구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직언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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