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금씩 더! 규제를 풀어라?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 '2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이기국 기자입력 : 2026. 01. 30(금)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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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담악 전경.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주변의 엄격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차 수변구역 해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첫 해제 추진 이후 4년여 만에 재개되는 절차다.

앞서 군은 1차 해제(2019년 6월~2024년 4월)를 통해 107필지, 7만 1,026㎡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이 규제에 묶여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2차 해제 검토 대상은 수변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164필지(8만 1,545㎡)와 1차 해제 당시 제외됐던 571필지(21만 8,240㎡) 등 총 735필지에 달한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수계기금 2,000만 원을 투입해 '수변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추진하고 해제 및 조정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배수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수질 영향이 미미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 논리 등 난관이 예상되지만, 군은 타 지자체 사례와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적 대응을 강화하고 충북도·환경부와 단계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은 오는 8월부터 규제 개선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연내에 수변구역 해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2020년 첫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수변구역 해제가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2차 해제를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을 추가로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수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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