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재는 삶의 충격?
화재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강화 위해 조례 개정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05. 01(목) 20:24
가가
황규철 옥천군수
[옥천/CTN]이기국 기자 = 옥천군은 화재로 피해입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옥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복구비 지원 금액 인상 (전소 400만원→500만원, 반소 200만원→300만원, 부분소 100만원→200만원), 임시거처 및 식비 지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등 최대 10일 지원), 심리상담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 조례가 주택복구비 위주의 제한적인 지원이였다면 이번엔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복구와 조기 일상 회복을 추가해 복지 항목을 강화했다.

특히, 임시거처 이용 시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돼 피해 직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긴급한 숙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불안,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조항도 포함된다.

군은 관내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화재피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도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화재는 삶의 터전을 잃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불행한 사고"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들이 더욱 빠르게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이기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