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 감면이 최선인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6일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신속 의결
이기국 기자입력 : 2024. 08. 06(화) 21:48

집중호우로 도로변 쓰레기 정리 모습(사진제공 옥천군)
[옥천/CTN]이기국 기자 =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휴가 기간임에도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6일 임시회를 개회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본 자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이다.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 또는 사업자의 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와 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 본 해당 주택과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주민세(8월) 1,026건과 재산세(9월) 1,883건 총 2,909건 5천 4백만원 정도를 직권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추후 감면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휴가 기간임에도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6일 임시회를 개회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본 자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이다.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 또는 사업자의 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와 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 본 해당 주택과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주민세(8월) 1,026건과 재산세(9월) 1,883건 총 2,909건 5천 4백만원 정도를 직권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추후 감면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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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