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여론조사!
의정활동비.월정수당...3,384만원~3,750만원
이기국 기자입력 : 2022. 10. 14(금)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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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사진제공 보은군)
[의회/CTN]이기국 기자 = 보은군은 보은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은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의정비 3,384만원에서 311만원(9.2%) 인상한 3,695만원으로 잠정금액을 결정했다.

2023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민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군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 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는 잠정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384만원에서 최대 3,75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1일 제4차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엽 군 기획팀장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는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최종은 보은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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