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대응 긴급 대책 회의 개최
이기국 기자입력 : 2026. 01. 27(화)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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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긴급 대책회의 모습 / 사진제공 충청북도
[충북/CTN]이기국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는 27일 세종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내 유입 문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 부족과 사회적 합의 미비 속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그 부담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으로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반입협력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소각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신용찬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수도권 내 공공처리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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