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쓰레기 떠넘기기 중단하라" 충북도, 반입협력금·자원시설세 확대 건의
'발생지 처리' 원칙 강력 촉구...감시 강화.제도 개선 총력
이기국 기자입력 : 2026. 01. 08(목)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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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TN]이기국 기자 =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충북도가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록)는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의 소각 시설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도내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 시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땅에 묻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 처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내 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충북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의 '대체 처리장'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 소각장 상시 점검...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충북도는 민간 소각 시설이 수익성을 이유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할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환경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주시와 합동으로 민간 소각 시설의 일일 소각 허가량 준수 여부, 야적장 관리 상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적발 시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건의... "도민 환경권 보호가 최우선"
또한 도는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타 지역 쓰레기 반입에 따른 주민 환경 부담을 고려해 '반입 협력금 제도'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영록 충북도지사는 "수도권 쓰레기 정책 변화의 여파가 이미 우리 도에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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