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인중개사사무소 업무보증 만료기간 알림서비스 호응
보증 만료기간 도래 임박 시 중개업소에 전화·문자 알림 추진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12. 24(수) 13:32
가가
ⓒ금산군
[금산/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보증 만료기간 알림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군은 부동산 중개 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 만료기간 도래가 임박하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업무보증 만료기간 알림서비스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중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