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캠페인..."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12. 08(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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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개된 홍보물은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은 덤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도의 핵심 혜택과 참여 방법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홍보물은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혜택'이라는 문구를 통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의 30%(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및 주요 은행 앱(KB스타뱅킹, IBK, NH올원뱅크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천안시는 답례품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여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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