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시 현장 사진 첨부
옥외광고물 설치 등 규정 강화 홍보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02. 25(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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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옥외광고물 설치 모습 (사진 이기국)
[옥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이 추가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주분들께서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신고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 표시 방법에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수 없다'고 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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