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을사년 '청년의 꿈'을 지원한다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02. 10(월) 20:04
가가
주거지원사업 신청모집 홍보물 (옥천군 제공)
[옥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는데,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의 대상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의 세대주이며, 지원 금액은 전세 대출금 잔액의 최대 3%로, 연 최대 200만 원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5%를 가산하여 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일 시,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되니 이 사업의 신청을 원한다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군은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받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하였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료 30만 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 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세 가지의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은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로,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이기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