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들먹이며 투자사기와 성폭행 일삼은 목사에게 벼랑 끝 몰린 일가족
교회 신도, 투자사기·성폭행 혐의 고소
교회측 “사실무근…우리가 더 피해당해”
교회측 “사실무근…우리가 더 피해당해”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3. 08(토) 06:46

6일, 오전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A씨(여)(ⓒ 사진자료/금산군청공동취재단 제공)
[핫 이슈/ CTN]정민준 기자ㅣ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는 충남 금산군 군북면에 위치한 S교회와 H카페, 펜션 등을 운영하는 사이비 교주 D목사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를 취재진에 제보했다.
6일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신도를 성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교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D목사의 부흥회와 세미나에 참석하며 그를 따랐고, 2016년 성폭행 사건으로 잠적했던 D목사를 2020년 다시 만나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씨 부부는 설교를 듣기 위해 대출을 받아 남편B씨는 1,000만원, A씨는 800만원을 투자하며 다시 공동체에 합류했다.
A씨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금까지 투자하며 지인과 가족들까지 설득해 공동체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D목사는 월 사례금으로 900만원을 책정한 뒤 강의 수강료를 별도로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약속했던 배당금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초부터 '에바다바이블성산공동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채무를 인원수대로 분배해 상환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매달 70~120만원까지 납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체 구성원들은 D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십의삼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내고 매달 35만원의 강의료를 지불하는 등 경제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혼 후 D목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후 A씨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D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한탄했다.
D목사의 성에 대한 범죄는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6년경에도 교회에서 반주 봉사와 회계 업무를 맡았던 C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D목사의 성적 학대를 당했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C씨는 2016년 D목사를 고소했지만, 그가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A씨가 더욱 절망하는 이유는, 그녀의 세 자녀가 아직도 D목사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D목사의 부도덕한 행태와 성폭행 사실을 설명하며 자녀들에게 공동체를 떠날 것을 설득했지만, 아직도 자녀들은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졋다.
이에 취재진에게 D 목사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공동체생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채무 해결(회원 분담) 문제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이익이 나야 배당도 이뤄지는 것이다. (투자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A 씨의 세 자녀에 대해선 “자녀들 모두 성인이다. 오히려 아이들이 A 씨 때문에 더 힘들어 하고 있다. 회원들도 다 마찬가지다. A 씨가 터무니없는 말들을 퍼트리고 교회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D목사를 투자금 사기·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대전중부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6일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신도를 성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교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D목사의 부흥회와 세미나에 참석하며 그를 따랐고, 2016년 성폭행 사건으로 잠적했던 D목사를 2020년 다시 만나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씨 부부는 설교를 듣기 위해 대출을 받아 남편B씨는 1,000만원, A씨는 800만원을 투자하며 다시 공동체에 합류했다.
A씨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금까지 투자하며 지인과 가족들까지 설득해 공동체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D목사는 월 사례금으로 900만원을 책정한 뒤 강의 수강료를 별도로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약속했던 배당금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초부터 '에바다바이블성산공동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채무를 인원수대로 분배해 상환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매달 70~120만원까지 납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체 구성원들은 D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십의삼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내고 매달 35만원의 강의료를 지불하는 등 경제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혼 후 D목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후 A씨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D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한탄했다.
D목사의 성에 대한 범죄는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6년경에도 교회에서 반주 봉사와 회계 업무를 맡았던 C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D목사의 성적 학대를 당했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C씨는 2016년 D목사를 고소했지만, 그가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A씨가 더욱 절망하는 이유는, 그녀의 세 자녀가 아직도 D목사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D목사의 부도덕한 행태와 성폭행 사실을 설명하며 자녀들에게 공동체를 떠날 것을 설득했지만, 아직도 자녀들은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졋다.
이에 취재진에게 D 목사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공동체생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채무 해결(회원 분담) 문제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이익이 나야 배당도 이뤄지는 것이다. (투자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A 씨의 세 자녀에 대해선 “자녀들 모두 성인이다. 오히려 아이들이 A 씨 때문에 더 힘들어 하고 있다. 회원들도 다 마찬가지다. A 씨가 터무니없는 말들을 퍼트리고 교회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D목사를 투자금 사기·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대전중부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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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