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부담금 납부액 매년 증가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적극 활용 촉구
정민준 기자입력 : 2024. 12. 03(화) 10:39
세종시교육청 지역 환원 웹자보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의회 박란희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27,012천원, 2024년에는 1,198,620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08,900천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부담금 납부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박란희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여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 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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