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식‧돌봄 파업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가금현 기자입력 : 2022. 12. 02(금) 17:56
[사설/CTN]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포하는 등 사회문제로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더 큰문제는 대부분 학교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어서 파업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교육계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또 현재 학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투쟁으로 급식공백, 돌봄공백을 속수무책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며,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 할 것인가. 학교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또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해,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학부모이기도 한)을 설문조사(4월 7~8일)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3.7%)을 1순위로 꼽았고,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학비노조(교육공무직 등)의 파업에는 응답 교원의 88.3%가 '반대'(매우 반대 74.7%, 반대 13.6%)했다.
반대 이유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을 가장 많이 들었고, '학습권 침해' 답변도 40.9%에 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학생 볼모 파업과 급식대란, 돌봄대란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만 조장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법 개정을 반대, 지연하는 것은 파업대란과 학생 피해를 계속 방치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 큰문제는 대부분 학교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어서 파업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교육계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또 현재 학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투쟁으로 급식공백, 돌봄공백을 속수무책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며,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 할 것인가. 학교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또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해,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학부모이기도 한)을 설문조사(4월 7~8일)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3.7%)을 1순위로 꼽았고,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학비노조(교육공무직 등)의 파업에는 응답 교원의 88.3%가 '반대'(매우 반대 74.7%, 반대 13.6%)했다.
반대 이유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을 가장 많이 들었고, '학습권 침해' 답변도 40.9%에 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학생 볼모 파업과 급식대란, 돌봄대란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만 조장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법 개정을 반대, 지연하는 것은 파업대란과 학생 피해를 계속 방치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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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