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3. 24(월) 14:59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석환 의원은 제정 이유로 “의정비 등 지급제한규정 신설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한 의회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석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석환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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