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시지남용, 과징금 확정
-순액법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
가요진 기자입력 : 2024. 12. 18(수) 17:4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CTN]가요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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