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소부장 산업 자립률 높일 것으로 기대돼”
강현수 기자입력 : 2024. 12. 10(화) 18:58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강현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소부장 산업의 전(全)주기를 지원해왔다.

국내 소부장 산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 55.5%(22년), 수출 52.8%(23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1조 5,392억 원을 편성해 기술개발에 74.3%를 사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자금지원에 25.4%를 지원했다.

또한, 그동안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심의 재정투자로 불화수소 개발 등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흑연, 희토류 등 선제적인 투자로 `24년부터 본격 생산을 통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소부장 산업 특성상 장기간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해오고 있어 소부장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기한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24년 12월까지였던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을 `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소부장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라며“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소회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자위원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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