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우 만찬 '도마 위'
- 시 감사팀 관계자 "댓가성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 적용"
가금현 기자입력 : 2023. 02. 28(화) 18:20
당진시청 전경/당진시출입기자단
[사회/CTN]가금현 기자 = 충남 당진시 일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진시출입기자단(회장 가금현, CTN) 소속 회원사의 취재에 의하면 지난 15일 오후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정육 식당형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당진시청 기후환경과 공무원, 환경감시센터 직원,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관계자, 현대제철 관계자,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14명이 모여 123만 9000원의 식대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이는 1인당 8만 8000원 꼴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의 취재에 따르면 당진시 감사팀은 지난 27일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23일부터 관련자 조사 등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당진시 기후환경과에서 업무 추진 차 관련 단체 담당자들을 모이게 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만원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초과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원 가액 안에서 식사하거나 받을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댓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댓가성이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며, 댓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이 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가 없으면 동일인한테 1회 100만 원 이하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무원들이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나중에 결제된 것을 보니 1인당 8만 8000원 꼴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 정육 코너가 별도로 있는 식당이라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클 것 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시 받는 자와 감시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살 만은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접대 의혹에 대해 접대 받을 생각이었다면 여러 단체를 부르지 않고 1 대 1로 만났을 것이다"라며 접대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초과해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였지만 김영란법 위반 부분과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식사를 했으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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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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