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 아니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22. 05. 24(화) 09:51
[사설/CTN]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일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노총이 17일 철회 요구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교원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타임오프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에 부여한 교섭‧협의권을 부정하고, 그 교섭‧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서 허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 적용을 마치 교원노조만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으로 해석,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전문직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 근거와 교섭 체계가 다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단체의 교섭 관련 법률 체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훼방 놓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오히려 교원노조는 그러한 법체계에 근거해 교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일에 더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다.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형성된 권한이다.
헌법 상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제21조), 이에 터해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고(제15조), 교원지위법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제11조)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교섭이 동시에 이뤄졌던 시기에도 상호 교섭권 침해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없다. 각 단체 는 주어진 법적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전체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본다.
교총이 타임오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입법 타당성을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 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의 신설이 가능하고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교섭권과 타임오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공감할 수 없다. 더욱이 법률 체계를 통해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이 보장된 만큼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다원화된 교섭 체계를 마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의 교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당한 타임오프 요구에 대해 앞으로는 한국노총 산하의 직접적 당사자인 교사노조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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