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 대상 확대 및 기한 내 전자 신고 당부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04. 08(화) 11:23

천안서북구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응일)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서북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지자체별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나 서북구청 세무과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응일 구청장은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꼭 완료해 주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서북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지자체별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나 서북구청 세무과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응일 구청장은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꼭 완료해 주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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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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