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실·유공납세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 지원 정책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03. 17(월) 08:45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성실·유공납세법인과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한 납세와 우수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한 법인이나, 세무조사 후 지방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 기업들로 선정된다. 올해 유예 대상에는 성실·유공납세법인(20개), 기업인대상(37개), 가족친화 우수기업(4개), 고용창출 우수기업(8개), 유망중소기업(16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4개), 모범장수기업(3개) 등 총 92개 법인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법인 20개를 포함하여 총 39개 법인이 추가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법인은 향후 2~3년간 조사를 면제받을 예정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성실·유공납세법인과 우수중소기업들에 대한 간접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들과의 상생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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