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대표 발의,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투자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03. 12(수) 21:25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지원 대상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천안시가 기업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지원 대상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천안시가 기업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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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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