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도 계룡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지금 신청하세요"
- 유족들이 시일 놓치지 않도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활동 강화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04. 25(목) 09:34
[계룡/ctn]정민준 기자ㅣ계룡시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긴밀한 상호협력하고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넓어졌다.

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해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2021년 9월)간 활동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이메일,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정소식지, SNS, 마을대표 회의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국방도시 계룡에서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억울한 유가족이 단 한분도 없도록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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