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추진
- 시군 담당 공무원...옥외광고물법 교육
- 시군 부서별 발주시 주의 필요
- 시군 부서별 발주시 주의 필요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11. 08(토) 00:30

지난 9월 24일 보은군 청사 앞 삼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이 지방예산으로 집행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주처의 업무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 사진 CTN이기국
충북도는 오는 10일(월)부터 도로변 등에 게시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와 권역별 시군 점검반이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도내 4개 권역(청주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에서 편성될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반은 11월 10일부터 4주간 표시 방법 위반 및 기간 경과 정당 현수막 및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광재 충북도 건축문화과장은 “충북 관광객이 지난해 3,800만 명을 넘어서며 충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들을 지속 정비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수막게시시설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내 4개 권역(청주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에서 편성될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반은 11월 10일부터 4주간 표시 방법 위반 및 기간 경과 정당 현수막 및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광재 충북도 건축문화과장은 “충북 관광객이 지난해 3,800만 명을 넘어서며 충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들을 지속 정비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수막게시시설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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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