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금융당국, 25년4월16일 금융위원회 의결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 검찰 고발
-이용자들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 등 거래 시, 거래유의·주의 종목 지정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 요망
가요진 기자입력 : 2025. 04. 18(금) 17:04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CTN]가요진 기자=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년4월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들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소위 "△△시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혐의자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 정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 혐의자는 짧은 시간(20∼30분내외)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초당1∼2회)함으로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했다.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가두리펌핑)이 용이해진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으며,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하여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야한다. 아울러,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한다.

이와 같은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3∼5배)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2배)도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하여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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