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119 구급대원 폭행 근절 캠페인 당부
- 구급대원 안전 보장 위한 웨어러블캠 및 CCTV 활용 강화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04. 04(금) 21:54

구급대원 폭행 근절 포스터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종욱)는 119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1,066건에 달하며, 이 중 약 83.7%는 음주 상태의 주취자가 가해자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소방당국은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캠과 구급차량 내·외부 CCTV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
김종욱 서장은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집중하여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성숙한 의식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1,066건에 달하며, 이 중 약 83.7%는 음주 상태의 주취자가 가해자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소방당국은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캠과 구급차량 내·외부 CCTV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
김종욱 서장은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집중하여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성숙한 의식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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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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