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건축물 해체 신고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 필요
-비도시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규제에 반대
오연근 기자입력 : 2025. 03. 12(수) 10:54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단체사진/사진제공=부여군
[부여/CTN]오연근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1일 계룡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도시지역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를 요구했다.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 절차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을 해체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부여군 기준 50여만 원이 소요된다.

건축사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는 당초 해체 허가 건축물만 해당됐었다. 도심 지역 안전사고 발생 이후 허가·신고 등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박정현 군수/사진제공=부여군

박정현 군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아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구조물 해체까지도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축 밀도가 낮고 철거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군수는 "물론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연근 기자 Oh125@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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