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단속
-부여군 특사경, 봄철 대비 대형 건설현장 등 집중 단속
김기범 기자입력 : 2025. 03. 06(목) 11:45

비산먼지 사례/사진제공=부여군
[부여/CTN]김기범 기자 =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봄철을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합동단속은 환경부에서 정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합동단속반은 부여군 특사경과 환경 담당 부서, 충청남도 특사경으로 구성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 위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등)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항목별로 벌칙,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합동단속은 환경부에서 정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합동단속반은 부여군 특사경과 환경 담당 부서, 충청남도 특사경으로 구성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 위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등)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항목별로 벌칙,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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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4093027@hanmail.net
김기범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