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건설현장 업무방해 "조직폭력배 검거"
- 도내 14개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8천1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0명 검거 -
박철우 기자입력 : 2023. 03. 20(월) 13:35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있다(3.20) / 제공=충북경찰청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7명을 입건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2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충북도내 14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총 8,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배속차량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사진 / 제공=충북경찰청

(조폭 가담사례) 주범인 조직폭력배 2명은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다른 군소노조와 연대하여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시위 및 민원제기, 공사장 정문을 막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로 소음 민원신고 유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공사장 근로자 출입 통제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심지어 민원제기를 목적으로 공사장 내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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