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돈벌이에 급급한 KT&G,손 놓은 남원시 행정
- 상주 해야 할 '감리'와 '안전관리자'는 현장 이탈 해 퇴근 ..또는 쉿!!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08. 29(월) 00:06

▲콘크리트와 철근 등 철거 잔해물이 최대 2미터 높이로 쌓여 있다.철거 과정에서 나온 잔해물을 중간에 반출해야 하지만, 작업 내내 현장에 쌓아 산업안전보건법 잔해물 처분 계획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정민준 기자)
[경제/CTN]정민준 기자ㅣ청정마을인 남원시 고죽동의 주민들이 철거 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남원시 고죽동에 위치한 노후된 KT&G 담배 원료공장을 철거 하면서 유리섬유 보온재 즉, 글라스울 분진으로 주민의 안전이 노출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TN과 취재진은 제보 취재결과 KT&G는 지난 6월 초, 20여 년이 지난 남원시 자동화 기지 원료 창고 건물을 철거 하면서 현장이 공장 내부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기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에 앞서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당 지자체인 남원시에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KT&G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해 상주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되는 남원담배원료공장 해체 면적은 7,930㎡에 이르고 높이가 30m에 달해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하지만 현장에 설치된 분진 안전장치는 일부분 만 있는것이 전부인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분진과 함께 소음은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한 7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G 철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해 상주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취재진은 분진과 소음으로 우려스러운 철거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감리자는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1층 바닥에는 콘크리트와 철근 등 철거 잔해물이 최대 2미터 높이로 쌓여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잔해물 처분 계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 관리법'을 보면 '철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당시 감리자는 퇴근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현장 내 감리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A 철거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알려 줄 수도 없으며 불러 줄 수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남원 시청 관계자는 "확인되면 개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현장점검 등 미숙한 행정을 두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남원시 고죽동에 위치한 노후된 KT&G 담배 원료공장을 철거 하면서 유리섬유 보온재 즉, 글라스울 분진으로 주민의 안전이 노출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TN과 취재진은 제보 취재결과 KT&G는 지난 6월 초, 20여 년이 지난 남원시 자동화 기지 원료 창고 건물을 철거 하면서 현장이 공장 내부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기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에 앞서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당 지자체인 남원시에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KT&G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해 상주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되는 남원담배원료공장 해체 면적은 7,930㎡에 이르고 높이가 30m에 달해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하지만 현장에 설치된 분진 안전장치는 일부분 만 있는것이 전부인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분진과 함께 소음은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한 7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G 철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해 상주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취재진은 분진과 소음으로 우려스러운 철거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감리자는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1층 바닥에는 콘크리트와 철근 등 철거 잔해물이 최대 2미터 높이로 쌓여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잔해물 처분 계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 관리법'을 보면 '철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당시 감리자는 퇴근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현장 내 감리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A 철거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알려 줄 수도 없으며 불러 줄 수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남원 시청 관계자는 "확인되면 개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현장점검 등 미숙한 행정을 두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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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