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체육회 법정법인 된다.
- 제1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열려
박형태기자입력 : 2021. 03. 10(수) 18:53

제1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회의 모습
[청주/CTN]박형태 기자 = 충청북도체육회는 10일(수) 지방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 체육회)의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추진을 위해 열렸으며, 위원장 호선, 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운영계획 및 법인설립 추진일정, 정관작성(안) 등을 협의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충북체육회장이 위촉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창립총회, 인가신청, 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법인설립 절차는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지방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시군체육회는 시도체육회에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비롯해 임원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을 의결한다.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인설립인가를 하게 된다.
주무관청의 법인인가서가 도착한 다음날부터 3주 이내 준비위원장은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관할 등기소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준비위원회는 관련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고 해산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2020.12. 8)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법인설립을 완료한 지방체육회의 법인으로서 효력 발생일은 시행일인 2021년 6월9일 부터가 된다.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법적지위를 얻고 대내외 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쉬움도 많다"며 "앞으로 민선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 체육회)의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추진을 위해 열렸으며, 위원장 호선, 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운영계획 및 법인설립 추진일정, 정관작성(안) 등을 협의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충북체육회장이 위촉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창립총회, 인가신청, 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법인설립 절차는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지방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시군체육회는 시도체육회에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비롯해 임원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을 의결한다.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인설립인가를 하게 된다.
주무관청의 법인인가서가 도착한 다음날부터 3주 이내 준비위원장은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관할 등기소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준비위원회는 관련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고 해산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2020.12. 8)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법인설립을 완료한 지방체육회의 법인으로서 효력 발생일은 시행일인 2021년 6월9일 부터가 된다.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법적지위를 얻고 대내외 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쉬움도 많다"며 "앞으로 민선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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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