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평가’실시
안전한 식품유통과 위생적 제조환경 조성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3. 17(월) 14:50

17일부터 진행되는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이미지(대전 중구청 제공)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중구는 이번 달 17일부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위생관리등급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위생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위생관리등급제는「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등록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관내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를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체가 평가대상이며, 구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로 위생 관리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29개소의 정기 평가 대상업체를 분기별로 현장 방문해 ▲업소 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을 확인하는 기본조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관리평가 ▲법적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우수관리평가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각 업체에 통보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자율관리업체로 평가된 곳은 2년에 한 번 출입·검사를 받고,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될 경우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위생관리등급평가를 통해 관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 점검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위생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위생관리등급제는「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등록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관내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를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체가 평가대상이며, 구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로 위생 관리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29개소의 정기 평가 대상업체를 분기별로 현장 방문해 ▲업소 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을 확인하는 기본조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관리평가 ▲법적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우수관리평가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각 업체에 통보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자율관리업체로 평가된 곳은 2년에 한 번 출입·검사를 받고,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될 경우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위생관리등급평가를 통해 관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 점검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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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