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추석연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조성찬 기자입력 : 2024. 09. 05(목) 14:06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 홍보/사진제공=아산소방서
[아산/ctn]조성찬 기자 =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연휴기간 응급환자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2023년 아산시 관내 구급출동 건수 중 이송건수는 12,926건이며, 그중 중증 환자는 745건으로 총 이송건수 대비 중증환자 비율이 5% 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응급환자의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정영 구조구급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임으로 비응급환자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더욱 발생할 수 있다." 며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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