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 "평생교육 의존도 높은 장애인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필요"
박순신 기자입력 : 2021. 09. 08(수) 13:59
[충남/CTN]박순신 기자 =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자 해득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대상 난립을 막기 위해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 의원은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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