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조례 발의
- 소득기준 제한 없이 만 65세 이상 도내 거주자 대상 매달 10만 원 지급
박순신 기자입력 : 2021. 05. 18(화) 14:04

김영권 의원(아산1, 더불어민주당)
[충남/CTN]박순신 기자 = 충남도 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18일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 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된 사람의 유족이다.
기존 조례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한정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수혜 대상에 은퇴한 고령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18일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 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된 사람의 유족이다.
기존 조례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한정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수혜 대상에 은퇴한 고령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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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